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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전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에 등재된 582평(1,924㎡)이라고 생각하고 평당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협상한 7,400만 원[74,044,810원(=583.03평 × 평당 127,000원)에서 44,810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2014년 4월 말경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관계를 위해 측량을 한 결과 그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330.7㎡(100평)가 부족한 1,593.3㎡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위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2,714,700원(=74,000,000÷582평×100평)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 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100평가량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위 12,714,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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