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96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피고와 사이에 대지와 임야를 구별하지 않은 채 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따로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광주 남구 C 대 562㎡, 폐가인 그 지상 건물, D 임야 595㎡를 합계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위 대지의 매매대금이 170,000,000원, 위 임야의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1.까지 원고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에서 2016. 7. 25. 등록전환측량을 한 결과 위 임야의 면적은 344㎡로 측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4, 7 ~ 8-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나. 판 단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