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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96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피고와 사이에 대지와 임야를 구별하지 않은 채 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따로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광주 남구 C 대 562㎡, 폐가인 그 지상 건물, D 임야 595㎡를 합계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위 대지의 매매대금이 170,000,000원, 위 임야의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1.까지 원고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에서 2016. 7. 25. 등록전환측량을 한 결과 위 임야의 면적은 344㎡로 측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4, 7 ~ 8-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 원고와 피고는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임야의 면적이 180평이 아니라 104평이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104,000,000원으로 감액할 것을 청구하고, 매매대금 76,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 고 : 원고와 피고는 수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여 용도 구분 없이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다.

나. 판 단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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