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G으로부터 김천시 H 임야 6,0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I 과수원 1,212㎡, J 전 1,191㎡(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7,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1. 17. 접수 제1606호로 2005.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는 2014. 12. 12. 경계정정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3,025㎡로 정정되었다. 라.
한편, G이 2010. 4. 21.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천시 J 전 1,191㎡는 무상으로 포함시키고, 이 사건 임야와 김천시 I 과수원 1,212㎡의 합계 면적 7,303㎡(약 2,209평)를 평당 35,000원으로 계산한 후, 77,315,000원(= 35,000원 × 2,209평)에서 1,315,000원을 감액하여 매매대금을 7,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574조의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6,091㎡에서 3,025㎡로 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족 부분 3,066㎡(= 6,091㎡ - 3,025㎡, 약 927평)에 해당하는 32,445,000원(= 35,000원 × 927평)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8,848,636원(= 32,445,000원 × 3/11지분), 피고 C, D, E, F은 각 5,899,090원(= 32,445,000원 × 2/11지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