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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8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C빌라(이하 ‘C빌라’라 한다

)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C빌라 인근 부산 연제구 D 일대에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수건설의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C빌라 세대주들과 이수건설 사이의 합의서 작성 1) 이수건설은 2016. 4. 20. C빌라 대표 F와 사이에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수건설과 C빌라 입주자를 대표하는 F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는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주자 대표 F의 원고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입주자들은 민원 사항의 합의 및 본 합의서 체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민원인 대표 F에게 위임하며(F는 이수건설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함), 민원인 대표 F는 적법한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임을 확인한다. ②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3조(합의내용 ① 이수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 F가 제기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C빌라 단지 내 아스콘 포장 및 라인마킹, 외부도장(빌라 건물 외벽 1층 하부-창고포함 및 옥상층 난간옹벽),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벽체 도장, 계단실 내부 수성페인트 도장, 공사기간은 공사착수 7일전 통보토록 한다

예정 공사착수 시점: 2016. 9. 말경, 아스콘포장은 도시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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