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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대전 동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의 동 대표였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회장직을 상실한 사실이 없고, 도장을 훔친 사실 또한 전혀 없는데도 ‘D 은 법에 의해 동 대표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C 아파트 현금 결제 도장을 숨겨 놓고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감도 장 훔쳐 다 무슨 짓 하고 싶어 그러나요.

즉시 반납하고 주민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속이 훤히 보이네요.

빨랑 반납하고 사죄하세요.

범죄행위입니다.

주민 3/4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 주민 일동-’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회장직을 상실한 사실이 없고, 도장을 훔친 사실 또한 전혀 없는데도 ‘ 머 하는 짓인가요 아파트 현금 결제 도장 빨리 반납하고 주민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범죄행위입니다.

주민 3/4 이상이 당신의 퇴진을 동의한 사실을 계속 모른 척 하고 있을 건 가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 일동-’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 거치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회장직 및 동대표 직을 상실한 사실이 없고, 도장을 훔친 사실 또한 전혀 없는데도 ‘ 우리 주민을 우습게 보는 D, G, E, F, 동 대표에서 아웃시키길 정말 잘했습니다.

현금 결제 도장 움켜쥐고 반납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무법자인가요.

낯가죽 정말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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