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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합100286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D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이수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가계약 및 원고들의 연대보증 이 사건 조합과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2014. 1.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이수건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이수건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 이수건설은 2014. 1. 10.부터 2014. 7. 28.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 합계 421,274,511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이수건설의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한 소송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91명 중 47명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면서 부천시에 조합설립인가취소신청을 하였으며, 부천시는 2014. 8. 13. 조합설립인가취소를 하고 2014. 8. 18. 이를 부천시보에 고시하였다. 2) 이수건설은 2015. 5. 2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가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2117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18.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 등과 연대하여 이수건설에 421,274,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8.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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