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01동 대표 및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 휴게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과다지출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변경한 사실로, 2016. 10. 19.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총무 등의 직책에서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한 피해자 D(67 세), 같은 E(65 세) 는 2016. 11. 2. 경 나라 걱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아파트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경비원 휴게실 공사비 과다지출, 회의록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6 쪽의 공고문을 아파트 8개 동 431 세대 각 우편함에 넣고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11:0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각 우편함과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위와 같은 공고문이 피고인을 모욕하고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편함에서 약 40여개,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숫자 불상의 공고문을 임의로 수거하고 떼어 내 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을 수거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고소장
1. 경비원 등 종사원 휴게실 개선 공사 공 종별 내역, 제 7기 10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해임 공고문), 10월 입주자 대표 회의록, 회의록 허위 문서 작성
1. 알림장( 수사기록 제 17 쪽)
1. CCTV 동영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고문을 수거한 행위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