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4나520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이수건설은 피고 조합과 체결한 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1. 12. 2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10. 25.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4. 4. 10. 무렵 조합원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일반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구분건물을 일반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 해당 입주일 무렵에 피고 조합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 12 내지 15, 18, 19, 24, 25, 29, 30, 33, 34, 44, 45, 47, 48, 52, 53, 64, 65, 76, 77은 각 해당 구분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 이수건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입주자 측의 보수 요구에 따라 피고 이수건설이 일부 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 C의 하자감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1심 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 총괄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자세한 하자 및 보수비 내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