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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8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0:00 경에서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7 호실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E, F, E의 전 여자친구인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G( 여, 1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옆방인 206 호실로 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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