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7:3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 3 층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5 세 )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6 고단 218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