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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의 조리담당 교사이며, 피해자 E( 여, 16세) 는 같은 학교 2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18:30 경 D 고등학교 2 층 조리 실습실 내에서 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진로 상담을 해 준다며 남게 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뒤 태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신이 앉은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안마를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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