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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74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1: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E( 여, 23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 20세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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