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C )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장면이 녹화된 ‘E' 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445 외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란물 업 로드 내역 음란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기간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음란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여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음란 물의 배포는 음란물 제작을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 음란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