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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0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조' (www .filejo .com )에 ‘B’ 와 ‘C’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 라는 제목의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파일 조 회원 가입자 정보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 파일 조 ID 'C '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 파일 조 ID 'C' 의 파일 조 회원 가입자 정보자료 등 첨부)

1. 각 회원 가입자 정보자료, E 아이디 회원정보, 각 출금 내역, 각 E 및 포인트 캐시 환전자료, 각 음란물 컨텐츠 자료, 각 범죄 일람표 및 음란물 영상 캡 처사진, 최종 접속 IP 회신자료, 음란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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