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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3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607동 6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위 디스크 (www .wedisk .co .kr )에 닉네임 ‘C’ 로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D’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디스크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 받게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란물 채 증자료)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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