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 내에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일명 ‘ 포르노’ 동 영상을 1G( 기가 )에 100P( 포인트 )를 사용,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 로드, 유포하여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환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빌라 4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본 디스크( http: //www .bondisk .com) ‘ 성인’ 카테고리 내에 닉네임 ‘C’ 사용, ‘ [서 노][ 서양][ 노모] 멕시코 녀 버스 안에서’ 제목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 장면을 볼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 음란 물 동영상 업 로드 확인 및 자료 캡 쳐,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