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17:28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5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막걸리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렸고,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배관용 플라스틱 파이프( 길이 약 170cm )를 집어 들어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중지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치상 피고인은 2016. 6. 9. 00:15 경 피해자 F(59 세) 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85cm ) 1개를 들고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 소유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보디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위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목과 팔꿈치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폭력행위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형법 제 368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특수 폭행죄, 특수 재물 손괴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