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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 2명과 함께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02:00 경 위 단란주점 내 룸에서 피해 자가 위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 야! 너!” 등으로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후배들을 먼저 보낸 후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내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무시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 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접시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품 및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특수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재물 손괴죄: 손괴범죄 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 년 재물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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