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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86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교사 피고인은 2017. 9. 25. 22: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학교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인의 회사가 마치 악덕업체인 것처럼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회사 직원인 H에게 같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10개의 줄을 자 르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7. 11:4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4개의 줄을 잘라 현수막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재물 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교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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