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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2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4. 8. 0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휘둘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화장용 거울 22 장, 컴퓨터 모니터 1개, 포스 모니터 1개, 카드 단말기 1개를 부수어 수리비 6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각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경에 재물 손괴죄로 2 차례, 상해죄로 1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14. 경 재물 손괴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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