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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11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부터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 11: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3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 티비소리가 들린다“ 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펜치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번호 키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 키를 파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펜치를 소지한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 재물 손괴죄 권고 형량 하한 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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