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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4:20 경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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