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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4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9.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동 508호 앞 복도에서, “C 아파트에서 여자가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술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가 “ 아줌마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팔을 깨물려고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 D이 차고 있던 삼성 기어 3 스마트 워 치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계 줄을 수리 비 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2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하여 자신을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서 데려오는데.”, “ 내 조카가 검사다.

너 거 옷 다 벗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 분간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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