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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2.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함 해볼까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8. 6. 22. 02:0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경사 G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2. 04: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2 층 형사 당직 실에서, 경장 H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당직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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