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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5:0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대구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현장으로 출동 후 경북 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주차장에서 인접한 도로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경사 C 이 경위 D과 함께 피고인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경사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접 차도로 나가는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 유리한 정상: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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