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2. 8.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 온 종합병원” 앞에서 부산 동의대 방면으로 피해자 C( 이하 ‘C ’라고 한다)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대명 교차로에 이르러 ‘ 휴대 전화기가 없다 ’며 ‘ 처음 승차한 곳으로 돌아가자’ 고 하면서 운행하는 택시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라는 욕설하며 손날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타고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날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4:20 경부터 04:40 경까지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행 중 폭행 피해를 입은 C의 신고를 받아 피해 경위 및 증거 자료 수집을 위 택시의 블랙 박스를 확인하고 있는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 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무렵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C가 있는 상황에서 블랙 박스를 확인하고 있던
F에게 “ 이 새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이 좆같은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여 F을 공연히 모욕을 하고, 같은 날 04:25 경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앞 노상으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E2 호 112 순찰차 근무자인 피해 자인 E 지구대 소속 순경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 ’며 제지 받자, 위 택시기사가 있는 상황에서 G에게 손가락질 하며 “ 개새끼! 씨 발 놈아!“ 라며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