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3:2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주 취 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D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160번 길 60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 너희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뒷목 부위를 수차례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