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8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예비후보자 설명회 및 후보자 설명회에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아 그 기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C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직원 D로부터 피고인의 선거공보 초안에 전과기록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선거공보 제작업자 E는 선거공보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인쇄작업을 일시 보류시키고서도 인쇄업자 F에게 피고인의 전과를 반영한 선거공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재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전과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거구민에게 선거공보가 그대로 발송되게 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행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1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99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23.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선관위 및 선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2014. 5. 24.∼25. 선관위를 통하여 선거공보 총 43,200매를 각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