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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0.28.선고 2010고합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고합40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이○ ( 000000 - 0000000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이우승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판결선고

2010. 10.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

피고인은 사실은 2010. 5. 2. ○○당 안양시장 최○○ 후보와 " 서울 구로1동에 있는 구로 철도기지창을 안양시로 이전하고, 구로구는 이전사업비로 책정된 5천억 원을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한다. " 는 취지의 ○○당 후보자간 정책 협약을 체결했을 뿐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 당국과 어떠한 협의를 한 바도 없고, 약속도 받은 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 경 "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민원도 전혀 없는 이전 적지를 찾았습니다. ( 중략 ) 기지창 이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옮겨갈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약속했고 그 땅은 주거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민원도 없는 곳입니다. 누가 안양시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 라는 내용의 책자형 선거공보 ( 이하, 선거공보라고만 한다 ) 를 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10. 5. 23.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선거공보를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 6, 127명에게 우편 송부하였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5. 2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부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 333, 441명 166, 832세대에 이를 우편 송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구로기지창이 이전해 갈 대안 부지와 관련하여 안양시 당국과 협의되거나 약속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인들에게 이를 송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 박○○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이○○,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 이○○, 박○○, 이○○, 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구로철도기 지창 이전관련 언론보도 ), 수사보고 ( 피의자의 선거 홍보자료 배부내역 확인 등 보고 ), 수사보고 (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등 첨부 ), 수사보고 ( 피고인 블로그 중 구로기지창 이전 공약 관련 내용 첨부보고 )

1.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관련 회신

1. 책자형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원본자료 1부, 서울금천 우체국 국내일반 우편물 영수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하여 ○○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안양시와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안양시가 협의하여 위 철도기지창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즉 피고인은 미리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정리한 공약서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담당자인 이○○에게 넘겨주어 이○○으로 하여금 위 공약서 원문에 기초하여 선거공보에 담을 철도기지창 이전 관련 공약 문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이 실수로 위와 같이 내용을 잘못 요약한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개발공약 중 선거공보에 담을 공약을 지정해 준 이후 선거공보의 시안을 2차례 정도 본 일은 있으나 바쁜 선거일정 관계로 선거공보의 디자인이나 사진, 색상, 전체적인 배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뿐이 사건 철도기지창 이전을 포함한 개별 공약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한 적이 없어 위 선거공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

2. 판단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과정에서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된 선거공보 중 ' 안양시에서 약속했다 ' 라는 부분이 게시되었고, 그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철도기지창 이전 사업은 197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95 일대에 설치된 253, 224㎡ ( 76, 000평 ) 규모의 차량기지를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였고, 2005년경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 책의 일환으로 차량기지의 외곽 이전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되어 2006. 8. 경 KDI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후 2010.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용역이 실시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철도기지창 이전 사업은 철도기지창이 위치한 구로 1동을 포함한 구로구 전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피고인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문제가 된 이 사건 선거공보에도 6개 개발공약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선거공약이었다 ( 피고인이 작성한 공약서 원문에도 철도기지창 이전사업을' 구로 1동을 비롯한 우리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 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465쪽 ) .

나. 피고인은 ○○당 구로구청장 후보자 신분으로 2010. 5. 2. 국회 정론회관에서 철도기지창 이전사업에 관하여 같은 당 안양시장 후보자인 최○○와 " 1. 안양시에서 구로철도기지를 유치한다. 2. 구로구는 구로철도기지 이전사업비로 책정된 5, 000억 원을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사업에 투입한다. 3. 추후진행은 구로구 · 안양시 · 철도공사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 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철도기지창 이전 부지로 광명역 주박기지 아래 부분 토지 ( 안양시 소유 토지 40 %, 광명시 소유 토지 60 % ) 를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공약서 원문에는 철도기지창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 양 도시의 단체장 후보끼리 윈윈사업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할 예정이나 이 사업은 양 도시 모두가 크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주민에 의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반면 피고인의 선거공보에는 " 안양시에 민원도 전혀 없는 이전 적지를 찾았습니다. 안양시와 구로구가 윈윈사업으로 공동 추진합니다. 기지창 이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옮겨갈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약속했고 그 땅은 주거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민원도 없는 곳입니다. 누가 안양시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 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그동안 이전 부지 마련의 곤란으로 인하여 철도기지창 이전사업이 계속하여 무산되어 왔는데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이전 적지를 찾았고, 안양시에서 그 토지를 기지창 이전 부지로 제공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누가 안양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

이러한 선거공보의 내용은 협약서나 공약서 원문의 내용과 명백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다. 피고인은 위 협약 체결 후 선거공보 제작 전인 2010. 5. 6. 경 피고인의 블로그에한 시민이 ' 안양시측과 구체적인 이전지에 대하여도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완료되었다 .

면 이전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 등에 관하여 문의글을 올리자, 당일 이○○으로 하여금 " 철도 기지창 이전에 관련해 질문하신 모든 내용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관련사항을 모두 공개할 경우 정보를 왜곡하여 말이 안되는 공약이다, 근거가 없다라며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답변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히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된 선거공보의 내용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통하여 철도기지창 이전 예정지의 위치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 .

라. 이○○은 피고인이 작성한 공약서 원문을 요약하여 선거공보 문안을 작성하였다 .

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공약서 원문에는 위와 같이 ' 양 도시의 단체 후 보끼리 협약을 맺고 추진할 예정 ' 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 안양시가 약속했다. ' 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 .

마. 또한 이○○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구체적인 문구 기재 없이 그림, 기호, 사진 등이 배열되어 있는 12면 짜리 1차 시안을 피고인에게 보여 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고, 이후 철도기지창 이전공약 등의 문구가 채워진 2차 시안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3차 시안을 가지고 밤중에 유세 중이던 피고인을 찾아가 보여준 적이 있다. ", " 여러 개발공약 중 선거공보에 실을 6개의 개발공약은 피고인이 직접 선정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철도기지창 이전 공약 문안 옆에 협약서를 함께 게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 라고 진술하여, ' 안양시가 약속했다 ' 는 문안 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시안을 피고인에게 두차례나 보여주고 철도기지창 이전공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바.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의자는 인쇄완료 이후 선관위 신고 전에 책자형 선거공보물 등을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였는가요 ? " 라는 질문에 대해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본 후 이대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선관위에 송부하라고 하였습니다. 표지 사진이나 타이틀을 정하느라 수도 없이 고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었고 그 때문에 마감 시간에 많이 쫓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하여 선거공보 최종본을 더 검토한 바 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 예정부지에 대하여 ○○당 안양시장 후보가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예정부지를 밝히지 않으면 허위공약으로 몰릴 것 같고, 안양시민들이 제 공약집을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여 예정부지 위치도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넣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구로기지창 이전

과 관련하여, 예전 김○○ 의원 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능한 공약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일부러 협약서도 넣고, 대안부지 위치도 공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 라고 진술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도를 선거공보에 실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 는 이○○의 증언과 달리, 위 지도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거공보에 실리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등 철도기지창 이전 공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 작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

사. 피고인은 1980년경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서울시에서 2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후반부에는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감사관, 구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유일하게 모든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의 중요성을 몰랐다거나 선거공보 중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아. 선거공보에 협약서 원문이 실리기는 하였으나 그 활자 크기가 너무 작아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와 같은 협약서 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하여 공약 등을 포함하여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 유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직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공명선거의 정착과 ○○ 정치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

한편 선거운동을 위한 주요한 선거홍보자료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약서, 선거공보가 있는데, 그 중 예비후보자홍보물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유권자들의 1 /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의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홍보자료이고 ( 피고인은 2010. 4. 26. 경 16, 825부를 발송하였다 ), 선거공약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1 /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만큼 작성하여 선거운동기간 내에 선거사무원을 이용하여 직접 거리에서 배부하는 홍보자료임에 반해 ( 피고인은 2010. 5. 23. 경 16, 900부 정도를 배부하였다 ),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서 관할 유권자 전체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 피고인은 구로구 유권자들 중 부재자에게 2010. 5. 23. 경 6, 127통을, 그 외 유권자들에게 2010. 5. 27. 과 같은 달 5. 28 .경 166, 832통을 발송하였다 ), 그 배부시기, 배부범위 등에 비추어 선거홍보자료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구로1동을 포함한 구로구 전체의 숙원 사업이었고, 피고인도 첫 번째 개발공약으로 선거공보에 실을 정도로 중요한 공약사업인 철도기지창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에서 철도기지창 이전 적지를 찾아냈고, 안양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전 부지 제공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비록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 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구로 철도기지 이전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일부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이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없으며, 위 협약체결 사실이 선거 쟁점화된 바 없어 위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후보자간 공방이나 정책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 ( 이는 2010. 5. 19 .과 같은 해 5. 26. 이루어진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도 철도기지창 이전문제가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그러한 상황에서 선거공보를 받아 본 유권자들로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철도기지창이 위치한 구로 1동 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 협약서 원문이 함께 게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협약서의 활자가 아주 작게 되어 있어 그러한 협약서의 게시만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

더욱이 피고인이 선거공보에서 철도기지창 이전 예정지로 거론하고 있는 토지의 60 % 는 안양시가 아니라 광명시 소유의 토지였는데도 광명시측과 그에 관한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그 문제에 관하여는 ○○당 안양시장 후보자가 안양시장에 당선되면 광명시장을 설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0. 5. 29. 선거관리위원회의 ' 이의제기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요구 ' 를 받은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공보에 협약서 원문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거나,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당하였을 뿐이므로 상대방 후보측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한편 고발인은 피고인의 선거공보가 배부된 이후 " 피고인은 철도기지창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고소인은 지난 8년의 재임기간 동안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였느냐 ? " 는 취지로 관할 유권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선거운동에 지장을 겪기도 하였다 .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만여 표 차이 ( 피고인 : 100, 544표로 1위 ( 54 % ), 고소인 : 80, 169표로 2위 ( 43 % ) } 로 당선되었으며, 공무원으로서 29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 당국과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약속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1. 경 " 구로 1동 철도기 지창 이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민원이 전혀 없는 적지를 찾았습니다 .

안양시가 약속했습니다. 누가 안양시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 라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블로그 ( http : / / www. lee - sung. com )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 http : / / tvpot. daum. net ) 에 게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구로기지창 이 이전해 갈 대안 부지와 관련하여 안양시 당국과 협의되거나 약속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홍보동영상이 피고인의 블로그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홍보동영상의 제작 · 게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증인 이○○의 법정진술,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홍보동영상은 이○○이 주도하여 제작하고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피고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정인섭

판사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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