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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0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소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J 앞 편도 1차로를 다가동 쪽에서 전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1차로로서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L(여, 10세)의 우측 어깨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4고단153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전주완산경찰서 O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으나, 위 지구대에서 편파적으로 사건처리를 한다고 생각되어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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