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5:36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4길 8-8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37-1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등 결과
1. 운전면허대장 및 오토바이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