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13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