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 0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에 있는 성일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 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및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중 마지막으로 201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도로 교통법이 단계적 음주 운전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