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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7. 원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3:4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차량을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음주 운전을 3회 하였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10여 회가 넘는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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