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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3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5: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 로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GS LPG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음주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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