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0:5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