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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23:11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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