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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836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3,450원 및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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