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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65801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00,000원과 그 중 1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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