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399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1,350원 및 그중 1,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1,350원 및 그중 1,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