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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18 2015가합1010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71,001,380원 및 그중 412,684,765원에 대하여는 2015.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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