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59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404,087원 및 그중 37,091,116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27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