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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3』(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과 친구인 X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위 피해 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 전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4. 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친구 X을 끌어들인 뒤 Y, Z, AA, 피고인 B 등을 필리핀으로 불러 퀘 존 시티, 파라냐케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던 중 콜 센터에서 이용할 대포 계좌가 부족하자 2015. 5. 경 고향 친구인 AB을 끌어들여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콜 센터( 속칭 ‘ 장 집’, 이하 ‘ 장 집’ 이라 함 )를 AB이 운영하도록 하고 AB으로부터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포 계좌를 공급 받기로 마음먹고, AB에게 대포 계좌 모집 경험이 다수 있는 피고인 B을 보내주고, 환전상을 통해 들어온 피해 금을 줄 테니 장 집을 운 영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15. 5. 경 피고인 A이 마련해 준 필리핀 마닐라 AC 건물에 장 집을 개설하고 대포 계좌 모집 책으로 AD, AE, AF, F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E을 모집한 다음, 대포 계좌 모집 책이 계좌 주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 계좌를 모집한 후 그 계좌 정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콜 센터에 넘기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면 대포 계좌 대가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5. 9. 경까지 위 장 집은 운영되었다.

한 편 Y은 2015. 4.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콜 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스스로 콜 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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