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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5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4.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56] M, N이 관리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M, N은 2014. 8.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필리핀 퀘 존 시티에 주택을 얻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였고, 이후 2014. 10.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O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2015. 4.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P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2015. 6.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Q에 있는 주택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2015. 10. 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R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각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름으로 써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S은 M, N의 친구로 위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보이스 피 싱 일을 배워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경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일을 하다 2015. 4. 경 M, N이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 O의 콜 센터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

T은 M의 친구로 2015. 5. 경 M으로부터 대포 계좌 모집 일에 능숙한 U을 보내줄 테니 대포 계좌 모집 콜 센터를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V 건물에 콜 센터를 관리하게 되었고, T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대포계좌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 28. 경 M,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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