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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친구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8. 2. 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콜 센터 팀장인 D로부터 피해 금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유인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일하는 콜 센터에는 D 외에도 C, E, F, G, H, I 등의 유인책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좌 모집 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피해 금을 편취하면 인출 책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유인책들은 2013. 8.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K 대리 등을 사칭한 후 “ 저금리로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위해 채권 보증료, 상환 대금의 선 입금 분, 신용보증기금 가입비를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 금고 M 계좌로 230만 원, N 명의 농협은행 O 계좌로 254만 원 합계 484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인출 책은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8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22,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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