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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6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금융 보안 센터 등을 사칭하는 허위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 콜센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 장 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장 집 ’에서 근무한 ‘ 대포계좌 모집 책 ’으로 위 ‘ 장 집 ’에는 D, E, F, G, H, I, J 등이 함께 근무하였고, 위 ‘ 장 집 ’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계좌를 빌려 주면 1장 당 100~150 만 원을 지급합니다.

6개월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대포 계좌를 모집하였다.

피고 인과 위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 대포계좌 모집 책’ 이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해 놓으면, 콜 센터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그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어 대포 계좌로 피해 금을 편취하고, ‘ 인출 책’ 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K 관련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4.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L 계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등 위 ‘ 장 집 ’에서 모집한 M 명의 신협 N 계좌로 5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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