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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35』 C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필리핀에 있는 위 C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 합류하여 일하면서 2016. 7. 경 인출 책으로 친구인 D 등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 인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인출 책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포 계좌에 피해 금을 입금시키고 인출 책이 그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출 책으로 모집한 D 등에게 인출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전달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대포 계좌 모집 책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의 소유자가 퀵 기사를 통해 접근 매체를 배송하도록 하고, 접근 매체가 배송되면 D 등 인출 책에게 연락하여 퀵 기사로부터 접근 매체를 수령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에 사용될 E 명의 국민카드 (F) 1매,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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