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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4가단1716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45,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 402호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4. 3. 31.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4. 3. 31.까지 월 차임 4,93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2014. 3. 31. 현재 관리비 5,345,25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미지급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4,930만 원 및 관리비 합계 5,345,250원 등 총 54,645,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발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권리금을 받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금 분배 약정을 부인하면서 피고가 제3자에게 위 발마사지 가게를 양도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월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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