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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9가단100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7. 4. 1.경 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동 건물 중 1층 1,285.48㎡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D는 2017. 11. 1.경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차임 월 4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D는 2018. 1. 1.경 피고와 임대차목적물로 F동 건물 2층 1,134.66㎡를 추가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3. 31.까지로 연장하며 차임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D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계약종료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D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D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임대료, 관리비, 위약금, 위약벌금,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0. D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라.

D는 2018. 7. 15.경 자신의 아들인 G(H)과 18,323,525원에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31. 공사대금 명목으로 18,323,525원을 송금하였다.

마. D는 2018. 12. 17.경 원고에게 원상복구비용 18,323,525원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 완료일부터 원상복구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4,677,410원을 양도하였고, D는 2018. 12. 21.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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