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4,193원 및 그 중 23,067,448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9.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차임은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7. 4. 19.부터 2010. 4. 19.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9. 8. 1.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 2013. 8. 25.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이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지급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516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2. 5.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5만 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차임 220만 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관리비 15만 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차임 110만 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관리비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2. 11. 16....